근로자에게 8월은 기분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5월 정기신청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일은 전국민이 모두 동일한데요,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아래 설명을 통해 자신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등 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공부하던 시절에 근로장려금으로 서적, 필기구 등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론은 여기까지하고! 본격적으로 지급일, 지금액, 지급 시간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1.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올해 근로장려금(5월 정기신청분)은 8월 29일(화)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 장려금이 지급되었던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29일이 되는 자정인 00시에 통장에 입금되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자녀 장려금 역시 동일한 일자인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
딱 1주일 남았는데요, 기분 좋은 여름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
2. 2023년 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언제 나올까?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나 나올까?이지 않을까요.
내 장려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별로 간편하게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심사진행 조회 순으로 클릭하여 접속하면 자신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복청구(이의제기 및 재심사)
만약,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자산, 소득등이 산정되어 장려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불복청구 방법까지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령, 친척집에 거주하고있을때 무상임대차 증명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간주전세금을 명목으로 해당 주택 가액의 일부를 신청자의 자산으로 산정하기도합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재작년에 동일한 사건을 겪어서 해당 내용을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만약, 간주전세금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꼭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방법, 재심사
▶ 근로장려금 무상거주사실 확인하고 지급받기 : 간주전세금과 무상임대차계약서 서식 다운
오늘은 수험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시험과 수험생활의 꿀팁은 언제나 공고라에 있습니다!